SG발 폭락 사태로 수억 챙긴 자문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2023-09-01 19:33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이사(중앙)가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폭락 사태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변호사 조 모(43) 씨와 회계사 최 모(41)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모 씨와 최 모 씨는 라덕연(42) 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를 조종해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조 모 씨는 약 12억원, 최 모 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씨 일당은 SG 발 폭락 직전 8개 종목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