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미미·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지원 대폭 축소

2023-09-01 09:52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도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방식을 '자생력 제고'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의미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은 총 3568개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6306명,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으로 60.3%에 달한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 간 정부의 획일적인 육성 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사회적 기업이)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구체적인 관련 금액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을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해 공공과 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우수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조성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분야의 사회적기업 역할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 위탁기관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기업 관련 공공행정 업무는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맡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총 23개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해 보니 사회적 기업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가 끝난 근로자 2362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각각 22위, 23위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이른바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