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투명성·신뢰성 제고
2023-08-31 12:00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지 않고,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한다.
같은 날 3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은 ‘준수현황보고서’를 통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했으며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날 3사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