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채 상병 사망' 전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일방적 주장 발표 유감"
2023-08-30 18:07
채 상병 사건 축소 외압 논란...전 수사단장 "VIP가 격노하면서 이렇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해당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관련 통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