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두고 여야 공방..."수사단장 항명"vs"외압의심 정황"

2023-08-21 16:04
與 유상범 "수사단장 명령 복종 의무 있어"
野 김영배 "대통령실·장관 개입 의심 정황"

신범철 국방차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채 상병은 집중호우 수색작업에서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그와 같이 성급하게 (사건을) 보낼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 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지적이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