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두고 여야 공방..."수사단장 항명"vs"외압의심 정황"
2023-08-21 16:04
與 유상범 "수사단장 명령 복종 의무 있어"
野 김영배 "대통령실·장관 개입 의심 정황"
野 김영배 "대통령실·장관 개입 의심 정황"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채 상병은 집중호우 수색작업에서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 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지적이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