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
2023-08-21 11:49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 넘기기로
초급간부 2명은 혐의자서 제외하고 경찰 이첩 안해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 넘기기로
초급간부 2명은 혐의자서 제외하고 경찰 이첩 안해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됐던 중위와 상사 등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총 8명을 모두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중점으로 살펴봤다고 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소속 2명의 대대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대대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와 결과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조사본부는 “초기 조사에 대해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본부는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3대 범죄 이관 이후 발생한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조사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