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사회] "규제당국, 강력하게 단속하고 소비자들도 스스로 경계해야"
2023-08-31 03:00
"사행성·게임투자 법적 문제 소지 있어
인간의 욕구 과도하게 건드리면 안 돼"
인간의 욕구 과도하게 건드리면 안 돼"
한탕주의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했다. 소비자 역시 한탕주의를 경계하며 사행성 성격이 짙은 상품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확률에 무언가를 거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며 "본인이 들인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될수록 하고 싶은 심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심리를 악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다. 곽 교수는 "기업은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만 인간의 욕구를 과도하게 건드려선 안 된다"며 "지나친 사행성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며 "(한탕주의 사업을) 지나치게 하면 업체가 망할 수 있고, 고객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이용 후기에서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한 랜덤박스 판매업체 3곳에 3개월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1900만원도 부과했다.
이런 행위는 불법성과 소비자 피해가 큰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위 차원에서 랜덤박스 업체 등에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당국이 확실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는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업체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