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확산에도...가중 처벌 법안 수 년째 '계류 중'

2023-08-29 17:49
김병욱·조경태·유정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안 발의
입법조사처 "수사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묻지마 칼부림'과 '살인예고' 등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 16일, 조 의원과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이상(異常) 동기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정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발의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묻지마 범죄 가해자에 대한 감형을 막는 것이 골자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계류 중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막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검토 보고를 통해 수사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나 일률적 가중처벌에 대한 몇몇 우려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다"며 "지적된 우려 사항에 대해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고 적절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유사 취지 법률안들을 검토해 적절한 형태로 수정한 위원장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며 "발의된 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최근 묻지마 범죄 이슈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으므로,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논의 또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