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내달 본격 시행…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2023-08-29 14:09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24시간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스쿨존에서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서는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해 교통 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 신호를 연동해 운영한다. 쇼핑센터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