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2023-08-29 13:03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전 지류형 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앞서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특별단속반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