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대 횡령 의혹' BNK경남은행 직원 구속
2023-08-24 22:00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이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잠적했던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404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여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여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