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2억원대 금품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기소…부회장 대행체제로

2023-08-24 15:13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모두 2억6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회장이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류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원을 넘는 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이 기소되면서 행정안전부가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회장이 지역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설치한 자문기구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경영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과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꾸려졌다. 

함께 기소된 류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여와 법인카드 등으로 1억660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을 받거나 희망하는 부동산개발업체 3곳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놓는 방식을 활용했다.

2021년 5월 아이스텀 유  대표 부탁을 받고 51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내줘 중앙회에 8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와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용역업체를 바꾸게 해 불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게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에서 약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반년간 PF 대출과 펀드 출자 등 새마을금고 업무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를 통해 뒷돈을 주고받거나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권 인사 42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