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2자녀도 가능해진다···출산가구 입주 기회↑
2023-08-23 11:04
청약 시 자녀 1인당 10%p 소득·자산 요건 완화 및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돼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했다. 자녀 수 배점 40점 만점에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임대주택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