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다자녀혜택' 대상 3자녀에서 2자녀로
2023-08-16 16: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펴왔던 다자녀 지원정책 대상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자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확대한다. 강원·대전·경남·울산은 그간 3자녀 이상 다가구 셋째 이후부터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자녀 이상 또는 첫째·둘째 아이부터 혜액틀 받도록 고친다.
이번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