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많이 낸 187만명에 1인 평균 132만원 환급

2023-08-22 20:27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이에 따라 186만명이 총 2조4700억여원,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라 오는 23일부터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다르다. 2022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 10%)는 83만원, 상위 10%인 10분위는 598만원이다. 해당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는 총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꼴이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23일부터는 186만6370명을 대상으로 2조3044억원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초과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