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신변종 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강화'
2023-08-22 12:00
코로나19 펜데믹 계기로 다양한 분야 무인점포 급증···사회적 관심 대두
소방청, 스터디카페, 세탁소 등 새로운 형태의 주요 무인점포 화재위험요소 평가
소방청, 스터디카페, 세탁소 등 새로운 형태의 주요 무인점포 화재위험요소 평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무인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발생 시 무인 영업방식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를 추진한다.
앞서 소방청은 주요 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2022년 12월 14일~2023년 3월 14)를 실시했다.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현황자료를 파악했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6종 200개소*이며, 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한편, 화재위험평가 제도는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2022년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전문평가업체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위험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이(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