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신변종 무인점포, 화재안전관리 강화'

2023-08-22 12:00
코로나19 펜데믹 계기로 다양한 분야 무인점포 급증···사회적 관심 대두
소방청, 스터디카페, 세탁소 등 새로운 형태의 주요 무인점포 화재위험요소 평가

사진=소방청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무인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발생 시 무인 영업방식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를 추진한다.

앞서 소방청은 주요 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2022년 12월 14일~2023년 3월 14)를 실시했다.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현황자료를 파악했다.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6종 200개소*이며, 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이(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한편, 화재위험평가 제도는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2022년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전문평가업체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위험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이(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