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과징금 최대 2배 추가 논의(종합)
2023-08-21 17:11
관련 법안 입법예고 번복, "과징금 산정 방식 관계 부처간 논의 필요"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가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취소 배경으로 부당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오는 22일 우선 취소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9월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예고와 함께 관련 고시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 부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게 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을 통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불공정거래 위반자에게는 6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한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했으며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평균 매도 단가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미실현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회피손실의 경우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장 폐지가 된 경우에는 0원으로 계산한다.
시세를 상승시켰을 때에는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 차액에 잔여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에는 최고 종가일까지의 기간 중 최저 종가 70% 가액을 매수단가로 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 차액에 잔여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으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