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영화표·재건축 등 각종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2023-08-22 12:00

경제계가 법정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담금은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90개에 달한다.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하여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 관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하여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며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또한 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이들 부담금은 부과조건 및 요율을 시행규칙, 고시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06년부터 요율이 전기요금의 3.7%인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도 계속 늘어나 사업비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 징수되고 있다. 실제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여유재원이 2009년 2552억원에서 2021년 기준 3조777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해당 여유재원은 정부가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