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조기 안착에 최선"

2023-08-21 16:52
21일 강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패트롤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업종별·지역별 현장 소통을 지속해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규모 건설 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점검하면서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은 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 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는 패트롤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들과 동행했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물과 그늘 시설 제공, 휴식 여부 준수 등을 확인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살폈다. 사업주·근로자들과 만나 휴게시설 제도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도 들었다.

고용부는 이번 주에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오는 31일까지 50인 미만 20인 이상 업체 대상 휴게시설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고,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시정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