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사 선정 세부지침 발표 언제쯤…조합 "선정공고 내고 싶어도 못내"
2023-08-21 17:09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며 114곳의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 두 달째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공사 선정 조기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월 시공사 선정 조기화를 발표한 지 반 년이 넘도록 관련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3월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엔 정비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됐다.
시공사 선정 조기화를 통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려던 정비구역에서는 서울시의 세부지침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불만이 나온다.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 정비사업장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지 않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공사비 산출을 위해 어떤 설계를 적용할 것인지 등 여러 기준이 나와야 도면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한 재정비구역 조합 관계자도 "조합이 준비만 되면 시공사 선정이 바로 가능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지침은 몇 달째 안 내주고 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은 구역들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몇 번 문의해봤는데도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 가이드라인에는 바뀐 여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 갖춰야 할 조건과 시공사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내용 및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공사비 분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도입 △시공사 입찰 시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대안 설계 제안 시 정비계획 범위 안으로 한정 등 여러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은 총 114곳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곳이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사업장(48곳)보다 2~3배 많아진 셈이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빨라지면 조합이 사업 초기단계에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심의 등을 동시 진행하는 등 사업진행에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