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尹정부 통일·대북관 반영된 '새로운 표어' 채택
2023-08-20 11:5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 연구원 표어로 제정
통일연구원이 통일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새로운 표어로 채택했다. 새 표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연구와 통일·대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이다.
20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천식 원장이 취임한 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연구원 표어로 제정됐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통일부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헌법 제4조를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