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안 이달 내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아동학대 면책 관련

2023-08-20 10:48
'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엔 이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처리를 논의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이다.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적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라, 해당 법안의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의원 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6월 발의된 강 의원 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해당 법안 관련해) 교육위 내 논의는 이달 말 전에 최대한 끝내서 의결하고, 늦어도 9월 안엔 끝내려고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시각차가 크다.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은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생부 기재'는 의견 차이가 확연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생기부 기재를 시행하면 학교 현장에 소송이 늘어난다는데, (시행을) 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생기부에 기록하고, 낙인한다고 해서 (특정 학생에 의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