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정부, 가격 반영 여부 점검

2023-08-18 06:00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8월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차가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석유업계의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는 25%, 경유는 37%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