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해야"

2023-08-17 10:53
"흉악 범죄 발생하면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해 과감히 제압"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며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면서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