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뿌리뽑는다"…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가동

2023-08-16 18:31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국수본 업무 협약 주요 내용
▶피해예방 홍보
▶수사 정보 공유
▶합동단속반 운영(9~12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리딩방,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하겠다."

1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 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말했다. 두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으로 구성된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보유자수는 지난 2019년 620만명에서 2022년 말 기준 1440만명으로 증가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거래 대금 역시 2019년 2964조원에서 2022년 5153조원으로 급등했다. 늘어난 거래대금만큼 범죄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관련 범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기는 어려워졌다"며 "금감원은 현장 수사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 국수본은 개별 종목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문제의식을 합쳐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리딩방 범죄는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한 범죄집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 취합이 중요하다"며 "수사와 함께 출금 억제, 계좌 해지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해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자 불법 리딩방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에도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사기를 비롯해 사법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에 공유하고, 국수본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한다. 9월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공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금감원 강사 인력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지역별 리딩방 피해사례를 국수본 중심으로 취합한 뒤, 금감원이 회계분석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를 검찰에 공유해 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