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계약에 신규 참여해도 물가상승분 보장
2023-08-16 12:00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 변경,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등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 변경,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등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업체와 계약을 해제한 이후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새로운 계약 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 변동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업체 측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됐을 때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 기간에 대한 물가 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 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그러나 특정 자재 계약 금액이 공사비에서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 비중이 공사비 대비 0.5%를 초과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나머지 4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 대가에 대한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