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체험농장 임대할 땐 3년 이상 소유해야"
2023-08-15 11:13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이달 16일 공포
원상회복 안하면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원상회복 안하면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앞으로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등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오는 16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