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전국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75건 경찰 수사의뢰

2023-08-15 13:44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경남 김해의 공인중개사 A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 중에도 거래 중개한 계약 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B가 공인중개사 A의 해외출장 등 부재 시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A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국토부는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A와 중개보조원 B를 수사 의뢰했다. 

#경기 광주의 공인중개사 C의 중개업소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점검에서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 보조원 D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D는 무자격자임에도 유튜브 채널에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C에게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영업정지(1개월)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고, 중개보조원 D를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 이번 2차 특별점검은 수도권으로 한정했던 지난 1차 점검과 비교해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넓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와 연관된 공인중개사 403명,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 198명, 전국 시·도별 자체 선정 3489명이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업자·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해 전세사기 가담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