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전국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75건 경찰 수사의뢰
2023-08-15 13:44
#경남 김해의 공인중개사 A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 중에도 거래 중개한 계약 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B가 공인중개사 A의 해외출장 등 부재 시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A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국토부는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A와 중개보조원 B를 수사 의뢰했다.
#경기 광주의 공인중개사 C의 중개업소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점검에서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 보조원 D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D는 무자격자임에도 유튜브 채널에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C에게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영업정지(1개월)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고, 중개보조원 D를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의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업자·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해 전세사기 가담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