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리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2023-08-14 17:28
경기도 정신장애인 권익증진 위한 정담회 개최
이날 정담회에서는 △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 동료상담서비스의 중요성 △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여자가 건의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의 서비스도 확대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맞춘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동료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부터 솔선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천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때,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고용촉진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 ‧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