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2023-08-14 13:56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키고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전 담임 교사,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해 담임 교사도 C씨로 교체되고 B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다. 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A씨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처음 제보를 접수 받은 후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B씨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에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상태였고 이후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아님'으로 재결돼 판단이 달라졌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사과문을 보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담임교사에게 보낸 왕의 DNA라는 표현이 적힌 자료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A씨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