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
2023-08-12 15:38
오는 14일 소집 신청 예정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적합한 기관이 수사심의위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날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