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앞서 마약 전과도 있어

2023-08-11 20:41
과거 필로폰 다섯 차례 투약 전력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신마취제로 쓰이지만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경찰은 신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수 검출된 만큼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