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취소 기준도 신설
2023-08-10 09:42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 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