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병상 수 OCED 1위···정부, 수도권 등 과잉공급 제한
2023-08-08 15:08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 심의·허가 도입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정부 사전승인 필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정부 사전승인 필요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 간 쏠림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다만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다만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