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역대 최대'

2023-07-28 15:07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
4인가구 생계급여 13.16%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됐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려 수급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내년 기준 183만3572원(13.16%)으로 정해져 월 21만원 더 지급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소득이 적은 2만5000가구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8000가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6.09%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오른 572만9913원으로 정해졌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이다.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수급 문턱을 낮췄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21만원 올렸다.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으로 약 11만원 인상키로 했다.  

내년도 가구별 생계 급여는 △1인 가구 71만3102원 △2인 가구 117만8435원 △3인 가구 150만8690원 △4인 가구 183만3572원 △5인 가구 214만2635원 △6인 가구 243만7878원이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한다. 4인 가구의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75만358원이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올해보다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현재 90%) 수준으로 인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