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논란 지속…국방부 '윗선 개입' 의혹도
2023-08-08 14:24
해병대 수사단 징계 논란 잡음…국방부 "윗선 개입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같은 날 경찰에 보낸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항명’으로 보직해임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 달 31일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장관이 귀국하기 전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군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 측 변호인은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 수정 명령은 주요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뺄 것과 이첩 시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이 장관이 서명까지 했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의 관여가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상황 보고에서 사단장급을 문책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방부가 해병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이 30일이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가 31일에야 이뤄졌고 이 장관도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병대는 8일 채 상병 순직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된 A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