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

2023-08-06 11:01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곳 중 약 32.5%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 적발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 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 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