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고용부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2023-08-04 10:52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요구한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요구한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