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온라인 판매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300억원 규모
2023-08-03 10:36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이들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SNS)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