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강력 '반발'에 '카풀' 운영시간 연장 재논의 무산

2023-07-24 18:00
정부, 카풀 운영시간 연장 관련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심의위 개최하려다 취소
지난 2018년 카풀 운영 반대했던 택시업계, 이번에도 반대 의견 내세워

지난 2019년 3월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참가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전·오후 각 2시간인 카풀(승차공유)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카풀이란 일반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때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뛰어들었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카풀 플랫폼 운영시간 연장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었던 ICT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심의위원회(사전심의위)가 취소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된 카풀 플랫폼 운영시간의 연장 등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해당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기존에 부결됐던 규제샌드박스 안건들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1년 부결됐던 카풀 관련 안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했고, 카풀 플랫폼 '위카' 운영업체인 위모빌리티도 이에 동의했다.

위모빌리티는 앞서 지난 2020년 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오후 각 5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출퇴근 외 전업 운전자 출현을 막기 위해 플랫폼이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10㎞ 이상 장거리 이동일 경우, 기존 출퇴근 경로와 카풀 이용자 경로가 70% 이상일 경우에만 카풀을 매칭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 같은 논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추가로 협의할 부분이 있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추후 사전심의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카풀은 한때 모빌리티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 연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집회는 물론 총파업까지 치달은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듬해 1월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택시 관련 주요 협·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서비스 영업허용 시간이 현재와 같이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하루 4시간에 불과한 영업시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했고 결국 2020년 풀러스가 무상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여러 카풀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카풀 플랫폼 업체인 위모빌리티 역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위풀'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카풀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모빌리티 업계는 혁신 서비스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카풀 영업시간을 늘려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이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한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행위라고 주장하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쪽의 의견이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추후 사전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