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피해자 유족 "학생회장 했던 고인, 원룸 구하러 왔다가…"

2023-07-24 00:01

신림 흉기난동 현장 추모 [사진=연합뉴스]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조모씨(33)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A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원룸을 구하기 위해 홀로 신림동의 한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동생에 대해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만 22살인 고인은 암 투병 끝에 가족 곁을 먼저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동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인은 서울에 있는 꿈 꾸던 대학에 합격한 뒤 학생회장까지 당선된 모범생이었다"며 "신림에 간 이유도 생활비를 덜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 보려고 부동산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의자가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유족들은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만큼의 죄를 묻고 싶지만, 그런 형벌조차 없는 현실이 더 화가 난다"며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곧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조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