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 요금 결정

2023-07-23 17:11
택시 기본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최종 결정했다.
 
도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 업체를 공모로 선정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 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 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택시 요금 조정은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3월에 기본 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 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 거리 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 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로 단축하고, ‘대형택시’는 기본 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 거리 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 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로 한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로 결정됐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 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 요인을 감안해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는 포항권역이 2.2208원/MJ(4.18% 인상), 구미권역은 2.2212원/MJ(4.98% 인상), 경주권역은 2.1602원/MJ(2.24% 인상), 안동권역은 2.5938원/MJ(3.64% 인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 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만5240원(25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5450원(30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5220원(14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7170원(29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공공 요금 관리, 물가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 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 안정 시책 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 달성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 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 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