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해피해 접수에 행정력 집중

2023-07-23 12:40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피해 접수 개시...이달 31일까지 신고 당부

[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아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조그만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행전안전부의 검증→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의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익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택시 요금의 2㎞ 기본운임이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내달 8월 1일 00시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변경·조정이 완료된 택시부터 인상된 요금의 수수가 가능하다.

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은 기존 5.288㎞ 이후 40%(5700원부터 140원)에서 6.020㎞ 이후 40%(7300원부터 140원)으로 적용되는 구간을 늦췄다. 

기본운임 거리(2㎞)와 심야할증은 종전처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익산다이로움 택시 어플과 관련해 포인트 5% 적립 및 다이로움페이 혜택 제공을 유지해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