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023-07-19 12:38
대통령 재가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전북도, 신속한 피해조사·복구에 속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된 익산시 망성면 일대[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 군산시 572㎜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만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익산시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에도 약 1600ha의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중앙부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도는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간 피해조사를 철저를 진행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