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3586건으로 전년比 3.3%↑…공산품 2303건으로 최다

2023-07-23 12:00
"해외 리콜 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 강화"

[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스타벅스 여행용가방(서머캐리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만472대의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리콜정보 수집기관의 일부 확대 및 품목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국내 유통점검 강화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 건수는 2021년 461건에서 2022년 612건으로 32.8%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했고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은 리콜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단체를 통한 감시와 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에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및 재유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요청을 하고, 행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