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강제해산 및 간부 연행…노조 "위법한 강제해산"

2023-07-22 13:38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최로 불법 파견과 관련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에 돌입하려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강제해산하고 노조 간부 1명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위법한 강제해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80명은 전날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불법파견 관련 소송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이후 오후 8시 45분쯤 돗자리를 펴고 노숙 집회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미신고된 '불법 집회'로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오후 8시 54분부터 9시 9분까지 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을 명령하고 오후 9시 28분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 농성을 강제 해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집회에 함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참가자들은 반발하며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했으나 20여분 만에 강제로 해산됐다.
 
경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체포해 서초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대해 노조 측은 김 지회장이 강제해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중 여성 참가자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방어권 차원에서 경찰 조끼를 잡았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지난 21일 문화제는 노래 공연과 이벤트로 구성돼 평화적으로 이어졌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참여자가 몸자보를 입었고, ‘대법원’ 삼행시에 정부 비판 내용이 담겼단 이유로 불법 집회라고 낙인찍고 강제해산을 진행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