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초6 학생, 결국 전학 결정...퇴학은 면했다
2023-07-21 07:18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6학년에 대한 전학이 결정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7가지 처분(△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퇴학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30일 A군은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인 A군은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7가지 처분(△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돼 퇴학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30일 A군은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인 A군은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