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격 할인 폭 제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출판업계 보호·육성 위해 필요"
2023-07-20 15:36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해 출판 문화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