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못 넘긴 최저임금…'60원' 높은 중재안 반대한 민주노총

2023-07-19 20:00
공익위원단 막판 9920원 중재안 제시…민노총 4명 '반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협상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이 공익 위원단 측 조정안을 거부해 최저임금이 더 낮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1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기간은 1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마지막 전원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공익 위원단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노동계 내부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18일 오후 3시 시작한 제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공익 위원단은 합의 타결을 위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 중재안을 제시했다. 공익 위원단은 물론 사용자 위원 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모두가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중재안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안을 제출받았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11차 수정안이자 최종 제시안으로 내놨다.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사용자 위원 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