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잔고, 매일 협회에 제출된다…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2023-07-19 16:19
9월1일부터 증권사 CFD 영업 재개 전망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액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액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CFD가 이뤄질 때 개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는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완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 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지난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 보완 방안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